GUIDE

Facilities Use Guide

예약안내

  • – 대표전화 : 02-730-1717
  • – 상담 전용 : 02-738-3335
  • – 평일 야간상담 가능 : 오전 9시 ~ 오후 8시
  • – 주말,공휴일 상담 : 오전 9시 ~ 오후 6시

입실 전 준비

  • 연락시기 : 분만 후 조리원으로 연락 바랍니다. Tel. 02-738-3335
  • 입실시간 : 입실 당일 오후 12시 이후
  • 준비물품 : 개인 속옷과 양말, 개인 위생용품, 기초화장품

이용약관

  • – 예약 취소나 조기 퇴실 시 산후조리원 올리비움은 소비자 보호원의 규정에 준하여 환불 해 드리고 있 습니다.
  • – 입실은 객실 당 산모와 남편만 가능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하여 가족 분들은 면회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산전 케어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이용 후의 예약취소는 서비스 이용금액을 정상금액 기준으 로 적용하여 차감한 금액을 환불하여 드립니다.
올리비움 산후조리원 이용약관

올리비움 이용약관

제 1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금, 보증금과 총 이용금액의 지급)
1.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을 지급하며, 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한다.
2. 이용자는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산전 스파 이용 후 입실전 계약해제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며, 보증금은 총 이용금액의 10%로 한다.
3. 이용자는 입실하는 때에 위 계약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총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제 3조 (산후조리원 이용)
1.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은 1인 1산모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예약자의 분만일정 변경으로 예정입실 일자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한다.
3. 산모의 실 출산일이 출산 예정일보다 크게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아래 규정을 따른다.
1)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대기 기간동안의 산모 병원입원료 전액을 부담한다. 입원비 지급은 1일 기준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3일까지 지급된다. 병원입원기간만큼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차감한다.
2) 산후조리원 예약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병원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3) 산전 케어 미사용시 소멸

제 4조 (이용기간)
1. 이용기간은 2주(13박 14일)를 기본으로 하되,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도 예약 가능하다.(5주, 6주는 상황에 따라 가능여부 결정)
2. 입실시간은 입실일 12:00 이후, 퇴실시간은 퇴실일 10:00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하며 조리원의 사정상 산모실 배정이 어려운 경우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산모실 배정)
1. 입소 당일 방 배정은 본원과 이용자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다른 산모들과 산후조리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올리비움 산후조리원의 방 배정을 우선시한다.

제 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 시에 의사소견이 필요하다.
1) 출생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
2)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5)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의 남편
6)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 : 알코올, 흡연, 등 습관성 질환자)
2. 상기 1), 2), 3)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제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입실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25,000 원)를 환불조치 하며, 상기 4), 5), 6)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제 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1. 입실 전 계약해제의 경우 제2조 1.의 계약금을 아래와 같이 환급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및 계약금(보증금 제외)의 100% 배상
2)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 계약금 전액환급
2. 특별한 사유(해외거주 · 34주 이하의 조산에 한함)없이 산전 마사지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 산전 마사지(50분)를 산후 마사지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 산후 마사지(50분)에 30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산전 마사지를 산후마사지로 이용한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하여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할 때는 산전 마사지(50분)로 간주하여 공제하여 환급한다.

제 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제)
1. 입실 후 계약 해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계약금액(연장 시 추가금액 제외)의 10%를 배상한다.
2)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2. 스파(산전, 산후, 샴푸 등) 이용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1.의 환급될 액수에서 아래와 같이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환급한다.
1) 1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스파(산전, 산후, 샴푸 등) 이용금액을 전액 공제한다.
2) 1주 이상 ~2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로얄룸의 경우에는 샴푸 1회를, 스위트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2회, 산후 스파 1회, 샴푸 1회를 각 제외한 나머지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한다.
3) 2주 이상 ~ 3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로얄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1회, 산후 스파 1회, 삼푸 1회를, 스위트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3회, 산후 스파 3회, 샴푸 1회를 각 제외한 나머지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한다.
4) 3주 이상 ~ 4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로얄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1회, 산후 스파 2회, 삼푸 1회를, 스위트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3회, 산후 스파 4회, 샴푸 1회를 각 제외한 나머지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한다.
5) 4주 이상 ~ 5주 미만 입실 후 퇴실 : 로얄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1회, 산후 스파 3회, 샴푸 1회를, 스위트룸의 경우에는 산전 스파 3회, 산후 스파 5회, 샴푸 1회를 각 제외한 나머지 스파 이용금액을 공제한다.
3. 락테이션센터
1) 입실 중
–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전액환불
–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위약금(총 계약금액 10%) + 실제 이용요금을 공제 후 환급한다.
– 입실 중 티켓팅은 퇴실 후 사용불가
2) 퇴실 후
–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전액환불
–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위약금(총 계약금액 10%) + 실제 이용요금을 공제 후 환급한다.
– 티켓팅 이용기간 : 3개월

제 9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실 당일 잔액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은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3. 산모만 입실 할 경우 신생아 비용(1일 25,000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4.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1주 60만 원)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제 10조 (면회 시간 및 입실제한)
※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제 11조 (퇴실)
1.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 시 본원은 이용자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1) 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2)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3)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고의적 블랙 컨슈머

제 12조 (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질병관리)
1.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2.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 한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단, 본원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본원이 가입한 보험사(영업배상)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3. 산후조리원 올리비움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3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1.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등),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치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2.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4. 입실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5. 화재발생 및 환경오염,음주 등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간다.
6.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7.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 14조 (손해배상)
1.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2.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 15조 (귀중품의 보관 등)
1.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조 (면책)
1.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 13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조 (관할법원)
1.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제 18조 (기타사항)
1.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 19조 (부칙)
1. 본 약관은 2016년 4월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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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신생아 면회 시간 및 입실제한

  • ※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 귀중품의 보관 등

    • 1.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본원의 고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면회안내

  • – 조리원 내 객실 입.출입은 아빠만 가능합니다.
  • - 로비면회시간 안내 : 오후 1시 ~ 5시까지(※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면회가 제한되었습니다)
  • - 외출 시에는 키를 프론트에 맞겨주시기 바랍니다.
  • - 외출 또는 1층 로비 방문 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비용안내

입실기간

  • 1주 > 6박7일 / 2주 > 13박 14일 / 3주 > 20박21일 / 4주 > 27박 28일 /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7-910018-03904 ㈜청솔트러스트(올리비움)

해약안내

  •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 1. 입실 전 계약해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약금을 환불한다.
  •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불한다.
  • 2)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
  •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3개월 10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10일~20일인 경우 : 계약금의 30% 환급
  •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21일~30일인 경우 : 계약금의 60% 환급
  • – 이용자의 해제통보일이 입실 예정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31일 이상이거나 계약체결 후 24시간 이내인 경우 : 계약금 전액 환급
  • 단,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 3) 산전 케어 등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

입실 후 계약의 해제

  • 1. 입실 후 계약 해제 시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한다.
  • 1)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2)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총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감염관리 안내

  • –  산모님과 아기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저희 올리비움은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해 입실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바이러스성 감염질환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입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잠복기를 거치는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의 경우 입실 중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  입실 전 부모나 신생아가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감염됐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입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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